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10월27일 74번

[임의구분]
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
  •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
  •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
  • ④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,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
  •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
(정답률: 24%)

문제 해설

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이미 건축물이 완성된 후의 변경사항이므로 건축신고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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